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도 교원 부수적 업무에 포함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학교법인 자유의사에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지도나 학문연구 외에도 ‘신입생 모집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선 학교 법인의 교원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이 현행 법 체계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 사립대학교 교원 A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하고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A씨는 지방 한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다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무효라며 지난 2016년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세부 평가기준 가운데 자신의 연구업적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고 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이뤄진 교직원수당규칙 변경에 따라 삭감된 보수 또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규칙 변경 당시 기명 투표를 진행해 교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규칙 변경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 보수 삭감이 위법하다고 보고 학교법인이 삭감된 봉급 약 280만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부 지급 항목을 고려해 보면 학교법인이 규칙에서 정한 보수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삭감했다는 이유다.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A씨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업적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A씨의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규칙 변경도 적절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2심은 지급액 범위를 보다 넓게 산정했다. 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제외해 A씨의 실적을 다시 평가하면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와 수당이 늘어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실적 평가항목이 교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해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신입생 모집 실적에 대한 배점이 16.75%에 달한다면 이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