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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장 직업소개소 영업정지·취소' 법률 개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0:00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늦어도 내주 안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장을 말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이는 최근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B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수리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취소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지금껏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업정보제공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업정지·취소권 등도 행사했지만, 영업정지·취소권 등이 해당 법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겪어왔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재결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고용노동부장관)의 장이 재처분해 현재 심판 진행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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