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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아들 병역 특혜·다운계약서 등 ‘난항’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09:22

김상환 후보자 아들 장기 휴가 특혜 의혹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지적
법관 탄핵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생활 특혜 의혹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의혹이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퇴임한 강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 경험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군복무 중인 아들의 병역 생활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군 입대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596일 동안 총 110일의 휴가·외박 등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동부대의 병사들의 휴가·외박 평균일수인 69.9일 대비 약 40일 많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김 후보자가 인정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4억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서엔 1억8500만원을 기재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탄핵소추 검토 의결에 따라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전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당사자의 주장도 아울러 들은 다음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급 법원 대표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2차 정기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투표한 법관 대표는 이날 출석한 114명 가운데 105명이며 이 중 53명이 의안 채택을 찬성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인사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게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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