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잠원동 아파트 매수 때 작성
신보라 의원, 두 건 추가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김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최상수 기자] |
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억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1992년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매수 당시와 2002년 해당 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후보자는 신 의원에게 "지난 1992년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1억원 정도인데 반해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됐다"며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병역면탈과 세금탈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만큼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