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병합심사 진행
회계처리방식 놓고 여야, 대치 계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한 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자체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지원회계로 처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정부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처벌하지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처벌 대신 학부모 위원회를 통해 감시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한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
박 의원은 한국당 안에 대해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것도 교비인데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다"며 "그것으로 명품백을 사면 어떡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지원금은 나랏돈이니 회계감시 받고 공개하고 처벌하지만 사립의 자율성 보장 할 수 있는 것은 부담금이다"이라며 "어떻게 쓰는지 조을지는 그 사립 유치원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도 임의로 사용 못 하도록 학부모 위원회 자문도 받고 에듀파인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안의 핵심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회계 투명성 높이는게 궁극적 목적이므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한국당의 제안으로 공개됐다. 오후 4시 경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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