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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한 R&D 수의계약 허용…혁신성장 촉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R&D)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의 미흡점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R&D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가 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된다. 이는 덤핑 입찰이나 품질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된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됐다. 현행 적격심사제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포함해 낙찰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요건이 충족될 경우 5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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