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가산세 이자율 10.95% 논란…대폭 인하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6:14

국세환급 이자율의 1.8% '6배'…단순실수에도 가혹
정부 개정안 9.13% vs 야당, 3.6% 수준 개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경영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장모씨는 9500만원인 세금이 5년 새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평생체납자로 몰려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가산세가 사업에 실패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A사는 경리직원의 단순 실수로 10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매출세액 100만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납부기한 이후 5년이 지나자 세무서는 미납액 100만원과 함께 74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54% 등이 포함해 74%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가산세 이자율(10.95%)이 지나치게 높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이자율 1.8%의 두 배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보다 소폭 낮춘 9.13%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폭리 수준 가산세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급금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야당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의 2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탈세 구분해야

하지만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가산세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따라서 단순 실수인 경우와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해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 중 고의적인 탈세는 약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탈세 의도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탈세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