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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최저임금 공약 후퇴”..민노총 총파업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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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정부와 마찰
지난 8월 총파업 결의, 21일 개최
경사노위,민주노총 없이 출범 전망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던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투쟁 노선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민주노총간 갈등은 최저임금에서 시작됐다. 지난 5월 정부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야기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공식 파기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마찰이 고조된 또 하나의 기점은 탄력근로제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비난했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자 민주노총은 지난 8월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1일 예고대로 총파업 대회를 개최, 정부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16만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립하면서 대화의 창구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미달해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다음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를 민주노총 참가 없이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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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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