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제외 10명 중 징계시효 종료된 3명에 '엄중주의' 처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난 7월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 등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이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위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05.17 |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 징계 대상자 13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퇴직 등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했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 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