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차단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대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비공개 커뮤니티 및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대출광고 사례 [자료=금감원]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