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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7:46

그물코 규격 위반…조업량 허위 축소 기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1척 나포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한국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중국 유망어선은 한국과 중국 합의에 따라 그물코 규격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향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 42㎜를 사용해 참조기 520㎏을 나포했다. 특히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 수요가 많아진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물 때인 요즘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일에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중국어선 27척은 나포했다.

그물코 규격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출처=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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