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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기소’로 사법농단 재판 본격화…재판부 배당·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6:16

검찰, 14일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 첫 기소
서울중앙지법, 새로 증설된 재판부에 사건 배당할 듯
檢 “직권남용 중죄” vs. 林 “직권남용죄로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14일 ‘사법농단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검찰이 맞붙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계속되는 ‘공정성’ 우려…재판부 배당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재판부 판사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지난 9일 형사합의재판부를 증설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재배당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새로 증설된 형사합의34·35·36부에 사건이 배당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형사34부는 송인권(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김택성(38·37기)·신동호(37·37기) 판사가 맡게 된다.

형사35부에는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와 심판(46·36기)·김신영(36·38기) 판사가, 형사36부에는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 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공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임종헌 “직권남용죄의 남용”…향후 재판서도 직권남용이 쟁점될 듯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광범위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시에 공소장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을 적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내는 등 진상규명에는 성공했다”면서도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할 뿐 직권남용죄는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 역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는 2003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례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구속 뒤 검찰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며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재판에 직접 개입한 행위 외에도 독립된 재판권 행사나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법 판례를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1심이 추가로 기소될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관련 해석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안마다 달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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