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보사 "세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기본권 제한은 무리" 비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여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학보사 기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학보사가 선거세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보사 측은 ‘자의적 해석과 억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서울여자대학교 학보사는 최근 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했다가 지난 4일 이 대학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본사 기자 전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세칙은 “선본(선거본부) 이외에는 선거에 관해 선전활동 및 출판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며 “단, 교내 언론사에서 각 선본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 배포하고자 할 시에는 각 선본과 논의한 후 합의된 사안에 한해야만 하며 사전에 반드시 해당 단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학보사 측이 사전 승인 없이 질문지를 발송하는 등 이 같은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학보사 측은 “기자이기 이전에 서울여대 소속의 학생으로 갖는 기본권(선거권)은 어떤 법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질문지 검열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언론 탄압과 다름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학보사 측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에게 검열을 받지 않은 질문지를 각 선거본부에 발송했다는 이유로 본사 기자 전원의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본사 기자들의 기본권과 언론의 보도권, 학우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처사이며 납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열받지 않은 질문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기자 전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합의된 인터뷰를 무효화시킨 것은 선관위가 권력을 남용해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행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본사가 선거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선관위에게 인터뷰 질문 내용 검열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도 단과대학 선관위는 자의적으로 선거시행세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세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질문지 검열’을 문제 삼았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관련 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권, 편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보사 측은 현재 △선거권 박탈 관련 징계 철회 △언론 보도 탄압으로 인한 학우들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후보자와 언론 탄압을 그치고 공정한 선거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세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도 서울여대 선관위의 징계 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bong@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