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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 지원주택] 中企근로자 전용주택, 3천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6:00

3인 이상 가족 위한 전용 59㎡ 주택 마련
임대료 행복주택 수준..장기근속자에 우선권
충북 음성에 417가구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오는 2022년까지 3000가구 들어선다. 특히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59㎡규모 주택도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새로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 보유토지나 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마케팅이나 금융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내용 [자료=국토부]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청년형(1인)과 신혼부부형(2인), 가족형(3인 이상)으로 이뤄진다.

청년형 주택은 전용 36㎡ 미만으로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형은 전용 36㎡ 이상 주택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이다. 가족형은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 59㎡ 이하 주택이다.

주변 임대료 대비 청년형은 72%, 신혼부부, 가족형은 80% 수준으로 행복주택 임대료와 유사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공급비율은 청년형 45%, 가족형 30%, 신혼부부형 25%다.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형의 경우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신혼부부‧가족형은 근속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중기근로자가 행복주택에 거주하다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어서 거주기준을 상실했을 경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2000가구 입주를 완료하고 1000가구 사업 승인을 얻어 모두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충북 음성군 맹동명 일원에 공유지를 활용한 417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 착공해 오는 2020년 6월 입주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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