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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백화점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2

원심 2억9000만원 부과 취소, 과징금 다시 계산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납품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이 사건 5개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면서 “5개 납품업자들을 수신인으로 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부분만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수명사실 통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시정명령 부분과 이 사건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을 수신인으로 한 수명사실 통지명령 부분도 함께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공정위가 현대백화점에 내린 시정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이 2014년 3월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법에서 납품업자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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