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12월 특활비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냈던 항소를 국회가 취하했다.
국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활비·예비금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는 특활비 개선 활동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항소를 취하하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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