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 '스피노사드' 기준치 4배 초과
정부, 부적합 판정 계란 전량 회수·폐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남 양산의 산란계 농가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준치를 초관해 부적합 계란으로 판정된 경남 양산 '수원농장' 계란 난각코드 [사진=식약처, 농식품부] |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서 해당 농가는 사용기준(0.03mg/kg)의 4배에 가까운 0.11mg/kg이 검출됐다.
적발된 농가명은 '수원농장'이며 농장주는 김O관, 주소는 경남 앙산시 상북면 충렬로 1023번지로 알려졌다. 부적합 계란의 난각코드는 'W14DX4'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