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1/8 중국증시종합] 美 대중 강경기조 지속 전망, 4거래일 연속 하락, 상하이지수 0.22%↓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7:21

상하이종합지수 2635.63 (-5.71, -0.22%)         
선전성분지수 7698.02 (-54.03, -0.70%)         
창업판지수 1329.59 (-16.18, -1.20%)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하이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 내린 2635.6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0% 하락한 7698.0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창업판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 내린 1329.59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중 강경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하원 참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리브스크 전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간선거 결과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9일 실시될 2+2 외교안보대화와 12월 1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회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9일 워싱턴에서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대화에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이날 대화에서 양국 정상의 아르헨티나 회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르헨티나 미중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애초 지난달 중순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역 및 외교 관련 마찰이 이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날 10월 수출액은 2172억8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앞서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10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10월 중국은 340억1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17억8000만 달러 규모다.

전문가는 “최근 위안화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1월 본격 부과될 미국의 25%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월 중국의 수입액은 183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8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14% 올린(위안화 가치 절하) 6.9163위안에 고시했다.

8일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추이 [사진=텐센트증권]
8일 중국증시 선전지수 추이 [사진=텐센트증권]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