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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이오화력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 요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14

졸속 처리한 자회사 추진 위법 주장
한수원·발전5개사 전국 각지서 직접고용 요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섯다. 

환경미화원들은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8일 동해바이오화력 본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은 준비가 안된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졸속 처리한 자회사 추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환경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8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동해바이오화력 환경부문 문옥순씨]

아울러 "직접고용 전환 재원과 관련해 용역업체 관리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직접고용 재원으로 활용하면 현재보다 지출금액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연봉 1억원 이상, 관리자 연봉 4000만~6000만원의 인건비 등 수억원의 관리 인건비 발생 등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은 각 지역본부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당하게 협의된 사항"이라며 "일부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주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절차적 문제없이 자회사 전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직접 고용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회사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일반)경비대 감단직 해제 등 협의체 구성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기준을 근거로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와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자회사 전환과 맞서고 있다.

피켓 시위에 나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주 용역과 자회사 전환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사에서 임금설계를 통해 용역업체에 관리비를 주는 것이나, 자회사에 관리비를 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자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재원과 대표이사 연봉, 관리직 연봉 등은 오히려 현 외주 용역업체 관리비 재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설립 재원과 관리비 예산 등을 직접고용에 사용하면 예산 절감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의 확연한 질적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과 발전5사 비정규직 특수경비대, 환경미화, 시설방호 등 근로자들은 8일 현재 동해, 삼척, 당진, 하동, 태안, 중부발전본사, 서부발전본사, 영흥화력 등 전국 각지에서 자회사 설립 백지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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