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관-변호인 사이 연고관계 확인돼 재배당”
형사1부, 기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부패전담 재판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에서 1부로 재배당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종전 형사합의3부에서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3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간 연고관계가 확인돼 법원 예규상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동향이거나 학교와 사법연수원 동기 등 연고 관계가 있을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에서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뀐 바 있다.
형사1부는 3부와 마찬가지로 부패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다. 형사1부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아 결심을 진행했다. 지난 해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스코 특혜’ 사건 항소심을 맡아 이 전 의원에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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