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7명, 지난 5월 상습 성폭행 혐의로 이 목사 고소
이재록 "실명에 귀도 안 들려" 선처 호소…16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전세계인을 구제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및 성폭력 강의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책을 쓰기도 했고 전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목사는 “180일을 감금당하면서 한쪽 눈은 실명됐고 나머지도 백내장으로 실명 직전인데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7명은 지난 5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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