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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표권 배임’ 박천희 원앤원 대표 집유…法 “1인 회사로서 형사처벌 의문”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7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원앤원 대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法, 백년보감‧커피에투온‧툭툭치킨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단
“1인 회사로서 결정과정 하자가 형사처벌할 정도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박천희(60) 원앤원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박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 [원앤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상표 표지를 피고인 1인회사인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건 포괄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계탕 브랜드 ‘백념보감’과 ‘커피에투온’, ‘툭툭치킨’의 경우 원앤원이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라며 “피고인 1인 회사인 원비아이가 상표를 출원,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각 기금은 원인없이 지출된 것이라 형사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원앤원이 해당 상표들을 취득한 점도 유죄 판단에 작용했다.

다만 부대찌개집 ‘박가부대’와 ‘족발중심’의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이유로 배임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됐듯이 피해자 회사가 우선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1억 4200만여원의 합의서를 작성, 실제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 당시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와 예상되는 평판 등을 고려한 산정액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됐다고 할 순 없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의 경우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실제로 박가부대는 2009년 상표권사업 수입이 2900여만원에 그쳤고, 커피에투온 등은 3~4년 하다가 간판을 내리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박가부대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양도대금을 현저히 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개인과 회사가 별개이지만 원앤원은 피고인 1인 회사, 가족회사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 과정 속 하자가 형사법적으로 비난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면서 “또 원비아이가 가진 상표권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무료로 양도한 점,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비와 자녀 장학금 등을 제공해 상생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1억354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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