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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것 치고는 많이 받았네”... '채용 성차별'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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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직자 78% "구직활동시 성차별 받았다" 느껴
최근 금융권 '남녀 성비 내정' 등 채용 성차별 의혹 불거져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31일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촉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남녀 채용 성비를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구직 과정에서 외모·연애·결혼 등 능력과 관계 없는 질문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소재 한 전기전자 제조업체에서 면접을 봤던 A씨는 1일 “(이전 직장에서) 여자인 것 치고는 많이 받았네”라는 소리를 들었다. 여성이 일을 잘 못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여자는 힘들어서 오래 못 견디던데 오래하실 수 있냐”, “여자들은 해외출장이나 해외전시회 보내면 집안에서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성차별적 얘기를 들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모여 만든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채용 성차별 제보를 받은 후 22개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제보에는 외모지적과 인신공격 사례가 많았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자인데 왜 화장을 안 하냐”, “이력서 사진과 많이 다르다”, “살을 뺐으면 좋겠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잡코리아·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119명을 대상으로 면접경험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입사를 꺼리게 하는 질문 1위는 '여자치고는~'는 처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65.8%)였다.

비슷한 시기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성인 여성 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8.2%가 ‘구직활동 시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내용으로 ‘예상보다 낮은 급여 책정’(35.9%), ‘결혼 및 자녀 유무(22.6%)’, ‘예상보다 낮은 직급 책정’(13.6%),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 적용’(13.1%), ‘주어지는 업무 내용’(12.5%), ‘외모평가’(2.4%)가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성 차별 의혹도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여성 구직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 성차별 은폐를 규탄하고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등의 성비 내정과 채용 점수 조작으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채용한 사실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높여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삼성·한화그룹 일부 금융계열사 사업장에선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이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6곳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이미 채용서류를 폐기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채용 은폐를 규탄했다. 2018.10.31 [사진=여성노조 페이스북]

지난 24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금융공기업이 채용 성차별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산업은행·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채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 모두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음에도 최종합격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이 3년 연속 평균 7대 3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8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도 ‘성차별 채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의 68.4%가 “채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다”고 답했다. 여성이 유리한 편(31.6%)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2배가량 많았다.

남성이 더 유리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 특성상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많아서’(77.3%), ‘신체조건 등 타고난 강점이 있어서’(22.2%), ‘근속 가능성이 더 높아서’(18.7%), ‘조직 적응력이 더 우수해서’(12.3%),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채용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런 세상에서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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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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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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