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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늘린다…국가계약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10

개발중·시제품 혁신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1억원 이하 계약' 창업·벤처 제한경쟁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시제품이나 개발 중인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초기시장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극 반영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담았다.

◆ 시제품·개발중인 제품 구매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장에 없는 제품→시제품→상용제품' 등 제품개발 단계별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까지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입찰업체에 발주기관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가장 잘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에서는 원청-하청업체 간 수의계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더불어 우수한 국가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감사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상용 혁신제품 구매 확대…혁신 중소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또 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용 혁신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S/W 품질인증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이 추가된다.

수의계약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요기관과 업체간 매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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