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건의사항 발표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0일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됐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가운데)이 30일 도청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30. |
발표회에서는 창원의 수소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의 나노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사업, 남해의 플라잉카(Flying Car)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사업 리스트로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창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며,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그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 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된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의 도입은 경상남도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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