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가능성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상 청구는 50여 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라고 밝혔다고 29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개인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 그 외 일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판결 내용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협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고노 외무상은 신닛테츠스미킨(新日鉄住金, 당시 신일본제철)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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