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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강제징용’‧‘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0일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37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 접수 5년만 결론
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않은 병역법 위헌”…대법 판단 주목
‘이정희 명예훼손’ 변희재 손배소 상고심도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오는 30일 대법원 접수 5년만에 결론 내려진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 측에서 충분한 식사와 임금 등을 제공한다고 해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여씨 등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1억원 배상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일본제철 측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사건 심리를 지연하다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등 4건도 선고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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