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해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효성이 연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5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
효성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통주 1299만8801주를 일반공모증자 방식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4만5970원이며, 총 조달금액은 5975억5488만197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주들로부터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현물출자를 신청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효성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효성 측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효성은 ㈜효성을 지주사로 하고,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 분할했다.
하지만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해 지주사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효성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 이를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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