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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男모델 몰카’ 첫 항소심... “선처해달라”vs“징역2년”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37

안씨·검찰 측 모두 '항소'
지난 8월 1심서 '징역10월' 선고
안씨 "봉사하는 삶 살며 죄 갚아나가겠다. 선처 부탁"
검찰 "몰카 및 유포 성별 관계없이 막대한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해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모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동료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범행에 비해 형벌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안모(25)씨는 “스스로를 바꿔서 더 나은 사람이 돼 앞으로 달라지고 싶다”며 “남에게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나가고 싶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앞서 안씨는 동료 남성모델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8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안씨가 5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이 사건 외에는 초범을 점을 참작해 감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씨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직업이 누드모델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변론했다.

지난 경찰조사에서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있자 이를 질책했지만 대꾸하지 않아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씨는 피해자와 소속이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직업윤리와 자부심, 고충 등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특성상 남성 피해자 사진이 게재될 경우 초래할 결과를 알 것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여러 사이트에 노출돼 추가피해 정도도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 관계없이 타인의 중요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범행에 대해서는 막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동료 누드모델의 나체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안씨가 붙잡히며 ‘성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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