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보증금 500만원 없으면 월세로만 거주 가능
보증금 2년간 분할 납부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거급여 수급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거주할 수 있게된다. 또 보증금 2년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해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가능토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500만원 수준이다. 저소득 빈곤가구의 경우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납부제 도입 시 보증금 납부금액 예시 [자료=국토부] |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도 도입한다. 약 500만원의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해 납부하도록 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았던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급여수급자도 포함된다. 연 1.5%의 저금리로 월40만원(960만원 한도)까지 받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주로 대면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연내 지역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관, 인력상담소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