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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는 취약계층·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00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이나 쪽방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요를 직접 조사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있으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까지 전 과정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거주자들을 보증금 50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숙박업소, 판잣집과 같은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약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 500만원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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