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철도 공공성을 위해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거나 노약자 운임을 감면하는 철도 공익서비스(철도 PSO)보상률이 5년새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상률은 지난 5년 새 89%에서 59%로 30%가량 하락했다. 이로 인해 벽지노선은 점차 운행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철도공사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2013년 386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3434억 원을 정부에서 보상받아 89%의 보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산액 5025억 원 대비 보상액이 2962억 원으로 보상률이 59%수준까지 하락했다.
[표=임종성 의원실] |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서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가나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 철도공사가 운영하던 8개 공익서비스 노선 중 진주~광주송정 구간의 운행횟수는 18회에서 14회로 4회 축소됐다. 제천~백산 구간 역시 16회에서 12회로 축소됐다. 대구선 가천~영천 구간 역시 운행횟수가 2회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 새로 추가된 PSO 대상 벽지노선은 관광열차 전용 노선인 정선선 민둥산~아우라지 구간 1곳뿐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PSO보상율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그 전이라도 또 다른 공공기관인 SR에게 공익서비스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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