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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삼성·한화 금융계열사 성차별 채용 증거 인멸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55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결과 18곳 6곳 과태료 부과
고용부, 삼성생명 등 과태료 부과사유에 '채용서류 미보존'
삼성·한화생명 등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 폐기"
고용부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 폐기는 위법행위"
법조계 "채용서류 무단 폐기는 형사처벌 회피용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성차별 채용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행정종결'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과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2곳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고용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환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고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채점표 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화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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