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아파트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죽인 70대 경비원이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복도에서 개 한 마리가 짖는다’는 민원을 받고 주민의 반려견을 대걸레로 때려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해당 개를) 유기견으로 봤고, 개가 다른 곳에서 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 주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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