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인권에 가로막힌 경찰권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6:00

일선 경찰관 "잘못 체포했다가 소송당할 우려 있어서 걱정돼"
경찰청, 현행 경직법 손질해 범죄예방 '강화'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해 협박까지 한 피의자를 따로 조치하지 않아 애먼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경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 2018.10.19. sunjay@newspim.com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신모(21)씨가 피의자 김모(30)씨와 계산대에서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분간 상황을 중재한 뒤 되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초동 대처를 안이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해 피의자를 붙잡았어야 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전과자이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씨의 지인이 18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한 신씨가 관리자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경찰은 현행법상 김씨를 체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라도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의동행·신원조회·긴급체포 등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다만 임의동행은 시민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신원조회 단말기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수배여부·면허여부 등만 조회된다. 신원조회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범죄전력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셈이다. 범죄전력은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체포 대상도 한정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만 구속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시비의 내용도 환불 문제 등이어서 김씨를 체포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물론 실제로 살해 협박이 있었다면 합당하게 체포할 권한이 있으나, 인권침해 우려 탓에 경찰은 이마저도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 한 지구대의 일선 경찰관은 "함부로 체포했다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역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책임을 추궁 당하면 경찰은 어디에 하소연하느냐"고 했다.

경찰청 /뉴스핌DB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권을 일부 제한하는 현행 경찰청직무집행법을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과감하게 손질해 시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말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본래 임무는 범인체포 이전에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