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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년 근무한 직원에 명예퇴직금 1억 준 '항만공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46

20년 이상 근속 명예퇴직금, 2011년 설립 공사도 지급
4개 항만공사 중 3개 항만공사 자체 기준 없어
"전 직장 경력 인정해 명예퇴직금 지급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울산항만공사에서 명예 퇴직한 A씨는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 그가 받은 명예퇴직금은 무려 1억298만원. 울산항만공사에 자리하기 전 일했던 건설사 등 민간기업 경력인 21년 9개월이 인정된 경우였다.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해도 이전 근무지 19년 이상의 경력이면 공사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온 셈이다.

#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B씨도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을 근무한 경력이 인정돼, 명예퇴직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7년 6개월이다. 즉, 총 근속기간 20년이 채워진 셈이었다.

#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직한 C씨의 사례도 동일했다. 여러 곳의 민간기업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한 C씨는 부산항만공사에서 13년 9개월을 일해 명예퇴직금 2억2800만원을 챙겼다.

단 1년만 근무해도 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인정받는 등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항만공사의 실태가 지적됐다. 또 명예퇴직 지원 자격을 근속 연수 7년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부산항만공사뿐, 3곳은 규정조차 없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퇴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지난 2011년 설립한 공사에도 지급했다.

항만 [뉴스핌 DB]

항만공사는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까지 2018년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을 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 항만공사는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아오고 있다는 게 윤준호 의원의 지적이다.

윤준호 의원은 “기재부도 유선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는 수당이므로 항만공사처럼 지급되는 방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각 항만공사가 명예퇴직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공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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