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는 10월 16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청] 2018.7.8. |
특별점검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및 승합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기 단속을 통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고 불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비디오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개선권고를 통해 자체 정비를 유도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배출가스 점검과 자율정비를 통하여 운행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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