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5일~11월 14일 수요조사
개정안 연구 진행서 검토‧반영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도로교통에 관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사항, 특히 도로교통법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사항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사항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이나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조사 기간은 10월15일~11월 14일이며,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좌측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npa8018@police.go.kr)이나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코너에서 댓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진행에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