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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폭행사고, 경비원 안전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2:57

경비원 폭행사고 매년 반복
60~70대 고령에 안전장비 부족하고 있어도 사용 어려워
전문가들 "경비원 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73)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10대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한다는 주민민원을 받고 출동한 A씨는 10여명의 학생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이라며 흡연하면 안 된다고 학생들을 타일렀지만 이들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다행히 동료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겁이 난다"면서 "뉴스에 나오는 경비원 폭행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9월28일 수원에서 만취한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 [사진=페이스북]

최근 수원의 한 70대 경비원이 술 취한 10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인데다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10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상가 경비원 B씨(79)가 만취한 10대 2명으로부터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들의 건물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경비원 2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흉기를 든 건장한 남성을 60대 경비원이 제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내 경비원 평균 연령은 65.6세를 기록했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61.5세였던 것에 비하면 평균 연령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령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 위험성도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고령의 경비원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갖추고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경비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예산 문제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라고는 야광조끼와 랜턴 등이 전부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국가 권력인 경찰도 유사시 범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경비원들은 오죽하겠나"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면 업체와 재계약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경비원들이 더럽고 아니꼬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며 "상황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은 일선에서 가장 먼저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현장 경비원과 경비업체, 경찰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비원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실 시설을 개선해 유사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민간 경비원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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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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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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