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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폭행사고, 경비원 안전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2:57

경비원 폭행사고 매년 반복
60~70대 고령에 안전장비 부족하고 있어도 사용 어려워
전문가들 "경비원 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73)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10대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한다는 주민민원을 받고 출동한 A씨는 10여명의 학생 무리와 맞닥뜨렸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이라며 흡연하면 안 된다고 학생들을 타일렀지만 이들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다행히 동료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겁이 난다"면서 "뉴스에 나오는 경비원 폭행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9월28일 수원에서 만취한 10대들에게 폭행당한 70대 경비원. [사진=페이스북]

최근 수원의 한 70대 경비원이 술 취한 10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인데다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10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상가 경비원 B씨(79)가 만취한 10대 2명으로부터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들의 건물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경비원 2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흉기를 든 건장한 남성을 60대 경비원이 제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내 경비원 평균 연령은 65.6세를 기록했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61.5세였던 것에 비하면 평균 연령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령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 위험성도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고령의 경비원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갖추고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경비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예산 문제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라고는 야광조끼와 랜턴 등이 전부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국가 권력인 경찰도 유사시 범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경비원들은 오죽하겠나"라며 "만약 사고를 일으키면 업체와 재계약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경비원들이 더럽고 아니꼬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경비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며 "상황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은 일선에서 가장 먼저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현장 경비원과 경비업체, 경찰 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비원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실 시설을 개선해 유사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민간 경비원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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