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부터 건물 내부·옥상 설치해야
길거리 열기·소음 줄이고 화재·낙하 사고 막는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반드시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한다.
에어컨 실외기 연결 배선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를 위한 시 자체 규정도 마련한다. 또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