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강요 피해자, 엄한 책임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비공개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으로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다”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이 대통령 직무집행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둘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록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더라도 국가 최고권력자의 요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찰의 산정방법을 적용해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신 명예회장과 공동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또는 유상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회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계 5위에 이르는 재벌그룹 총수와 그 일가, 고위 임원이라는 점, 형사재판 결과가 롯데의 기업활동이나 경재계 전반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들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고 고려할 사정도 아니다”면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일반국민, 기업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이사건에도 적용해 판단했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