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동지분 포기하고 사용료 지급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파리바게뜨로 잘 알려진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허 회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허 회장은 부인 이모 씨와 SPC가 공동 보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지난 2012년 이 씨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 측은 파리크라상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씨라며 실질적 상표권자가 이 씨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상표가 공동명의라고 해서 권리를 모두 귀속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질적 상표권자가 부인 이 씨라도 지분까지 포기하면서 단독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회사에) 지분을 포기하고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분포기 명목으로 213억원의 손해가 났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는 못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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