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자 MB로 판단
삼성 다스 소송비·인사 청탁 금품 등 수수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 구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30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4년을, 항소심에서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 16개이다.
이 가운데 110억원대 뇌물수수 형량이 가장 무겁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의 설립 과정을 비롯해 주요의사 결정과 수익 수취 등을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1985년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이던 김성우 씨에게 회사 설립을 직접 지시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스 설립시 이 전 대통령이 낸 자본금 4억600만원은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으로 등재됐다. 1995년 다스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서울 도곡동 땅을 매각한 뒤, 260여억원을 납부했고, 자금이 김재정 씨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움직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03/이형석 기자 leehs@ |
설립 이후로도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이 파악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지시와 보고 역할을 맡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약 68억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점도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결정적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 공직 임명 등 민간 영역에서 인사 청탁 등을 통해 36억원 수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등 전부 뇌물수수에 해당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다스 140억원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면서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삼성이 그런 대납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