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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용 가스업체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린데·프렉스 '자산매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12:13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12:13

獨린데아게·美프렉스 합병,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
공정위, "산소·질소·헬륨 등의 시장 경쟁제한 우려"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린데 아게(Linde)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국내 산업용 가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내보유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공급 및 헬륨 등에 대한 자산매각이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inde·Praxair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격인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결합에 대한 시장획정을 산업용가스·엑시머 레이저가스·헬륨 등 상품 시장과 지역시장으로 나눠 판단했다. 해당 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판단을 보면, 우선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단독 가격 인상 우려와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을 지목했다.

이들이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하는 등 향후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지는 등 경쟁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시장의 경우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 40.1%, 아르곤 벌크 시장 41.8%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도 이들의 시장집중도가 컸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Linde 52%, Praxair 11.4%로 63.4%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 63.4%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현재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1위다.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의 차이는 21.6%포인트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이들 합병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 토지관리국(BLM) 관련 헬륨 정제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BLM 시스템은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헬륨 저장시설로 미국 정부가 일정량의 천연 헬륨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입찰을 통해 헬륨 재고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세계 헬륨 공급능력의 약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등 각각의 토니지 및 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해 국내 보유 중인 Linde 또는 Praxair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어 엑시머 레이저가스 개발·제조·판매와 관련해서도 미국 뉴저지에 보유 중인 Linde의 자산 또는 국내 보유 Praxair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도 매각토록 했다.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는 Linde 및 Praxair가 보유한 헬륨 자산을 팔야야한다. Linde는 Otis 정제소, BLM과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Linde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다.

Praxair는 폴란드 헬륨제조업체(PGNiG)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Linde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Praxair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토록 했다.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도 포함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산업용 가스 관련 국내 대상 기업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 기업들이 많다”며 “우려한 게 두 회사가 결합하면 산업용가스 가격 상승으로 국내 반도체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환 과장은 이어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을 해야 한다”며 “만약 매각을 못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실행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행 강제금은 일별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각 시장별 점유율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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