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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가볼만한 곳...'토지' 무대 하동 평사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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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핌] 최관호 기자 =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10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고소성에서 내려다본 평사리 황금들판과 섬진강. 평사리는 그 장대한 풍경 덕분에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됐다.

하동군 고소성에서 바라본 평사리 들녁[사진= 하동군청] 2018.10.2

평사리 황금들판은 가을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여행지다. 고소성에 오르면 평사리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리산 자락 형제봉과 구재봉이 들판을 품고,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고소성에서 내려와 평사리 들판을 걷다 보면 부부송을 만난다.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소나무 두 그루는 악양면의 상징이자 수호신이다. 

평사리 들판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으면 하동 고소성(사적 151호)에 올라야 한다. 고소성 입구는 한산사다.

드라마 ‘토지’ 촬영장인 최참판댁 입구에서 왼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자동차로 5분쯤 가면 나온다. 한산사는 구례 화엄사와 창건 시기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고찰이다.

하동군 한산사에 바라본 평사리 들녁[사진=하동군청] 2018.10.9

한산사 앞쪽 전망대에 서면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이 나타난다. 고소성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더 높고 깊다. 한산사에서 고소성까지 800m. 제법 가파른 산길을 20분쯤 오르면 드디어 성벽이 보인다.

성벽을 타고 오르면 시원한 바람에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바둑판처럼 정돈된 평사리들판 274만㎡(약 83만평)가 한눈에 펼쳐진다.

왼쪽 형제봉에서 맞은편 구재봉까지 지리산 능선이 들판을 병풍처럼 감싸고, 오른쪽으로 섬진강이 도도하게 흐른다. 평사리가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낙점된 결정적 이유를 알 수 있는 풍경이다.

박경리 선생은 경상도 땅에서 만석꾼 두엇은 낼만한 들판을 찾고 있었다. 통영 출신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전라도 땅에나 그런 들판이 있나 싶어 낙담하다가, 우연히 평사리들판을 보고 ‘옳다구나!’ 무릎을 쳤다고 한다.

배경이 정해지자 소설은 착착 진행됐고, 평사리 뒷산인 지리산의 역사적 무게와 수려한 섬진강이 소설을 더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렇게 탄생한 토지는 현대문학 1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소설로 꼽힌다.

악양면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며 개인사와 가족사뿐 아니라 역사, 풍속,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았다.

고소성은 성벽 길이 약 1.5㎞에 높이 4~5m 규모로, 방어에 유리한 천혜의 자리를 꿰찼다. 동북쪽은 험준한 지리산이 버티고 섰고, 서남쪽은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하동군 평사리에 위치한 고소성 전경[사진=하동군청] 2018.10.2

남해에서 올라오는 배를 감시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기 좋은 자리다. 하동군읍지에 따르면 신라 시대에 백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ckh74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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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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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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