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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일리지 소멸'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달래기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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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안내 및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 가치·항공권 구매 관련 불만 여전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내년부터 항공사가 비행거리에 따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이를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사용처 확대 및 사용법 안내 등으로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운영 중인 여행정보사이트에 마일리지 사용법을 안내해주는 '마일리지 가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 방법을 안내하고 별도의 게시판을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내용을 공지하고 사용법을 안내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내년 1월 1일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양사는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은 그해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가족 마일리지 합산 등록 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마일리지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구매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점, 로고샵 등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CGV 영화 관람권, 이마트, 삼성 갤럭시노트9 등 사용처를 다양하게 늘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 제고와 편의 증진, 로열티 강화를 위해 마일리지 관련 마케팅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추가 사용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좌석승급 외에도 호텔, 리무진, 렌터카, 민속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관광과 연계한 투어 상품이나 한진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일리지 이용 시 공제 기준이 사용처 따라 천차만별이거나 항공권 구매 및 좌석승급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6월 대만 여행을 다녀온 김혜림(32)씨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다 포기했다. 원하는 일정에 맞는 좌석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정에 여유를 두고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했는데도 적당한 표를 구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편에 배정되는 마일리지 좌석은 5% 안팎 수준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한 항공권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도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권이나 좌석승급 외에 상품, 서비스 구매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마일리지 가치는 제각각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와 상품 금액 환산 비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치킨을 구매하면 2550마일이 필요하다. 해당 치킨 가격은 17500원으로 1마일 당 6.8원인 셈이다. 하지만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 시 3만 마일이 공제되는데, 같은 항공편을 최저가로 구매하면 운임은 27만원으로 1마일 당 약 9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항공사들은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소멸 예정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소멸될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를 보내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뉴스레터'를 통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안내하고 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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