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차 행복주택 모집 결과 청년 17대 1, 신혼부부 4.5대 1
청년주택 경쟁률 100대 1 단지 속출..신혼부부는 신청자수 하락
월 30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래미안블레스티지도 미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모집 대상에 따라 온도차가 갈렸다.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사례가 속출한 반면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은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월 5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까다로운 자사기준 탓이란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된 2018년도 서울시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결과 청년대상 행복주택 평균 경쟁률은 16.88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4.5대 1에 그쳤다. 2차 입주자 모집 결과 3170가구 모집에 총 2만604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8.2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최고 경쟁률은 청년을 대상으로 1가구를 모집한 구로구 오류동 천왕연지마을1단지 전용 32㎡다. 190명이 신청해 1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주택은 보증금 7118만원에 월 11만4500원에 거주할 수 있다. 이 단지와 마주한 천왕이펜하우스 1단지 전용 59㎡형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2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8년도 서울시 행복주택 2차 입주자모집 결과 청약경쟁률 상위 5곳 [자료=SH] |
이 밖에도 2차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모두 청년 대상 행복주택이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보문3구역) 전용 29㎡형은 청년 대상 3가구 모집에 470명이 몰려 두 번째로 높은 15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서구 가양동 1457-1 모듈러주택 전용 16㎡는 2가구 모집에 223명이 신청해 111.5대 1, 중랑구 신내동 신내3-3단지 전용 29㎡형은 3가구 모집에 213명이 몰려 7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 지원자 수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 때보다 더 늘어났다. 지난 1차 때 청년대상 행복주택은 모두 804가구를 모집해 총 1만4225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평균 17.69대 1. 이번 2차 모집 때는 1012가구 모집에 모두 1만7086명이 신청(평균 16.88대 1)해 지원자 수는 20.1% 가량 늘었다.
2차 지원자 총 2만6041명 중 44%에 해당하는 1만1530명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청년주택에 몰렸다. SH는 헬리오시티 전용 39㎡ 336가구를 청년계층에 공급했다. 이중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168가구 모집에 8315명이 몰려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유형별로 보면 2차 입주자 모집 중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소득이 있는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 168가구 모집에 3215명이 몰려 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경 [사진=삼성물산] |
반면 청년과 함께 행복주택 핵심 지원계층인 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인기가 시들해진 모습이다. 모집 가구수는 1차 보다 1306가구에서 1460가구로 늘었지만 지원자수는 6900명에서 656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평균 경쟁률은 5.28대 1에서 4.5대 1로 하락했다. 청년주택 경쟁률의 4분의 1 수준이다.
최고 경쟁률은 헬리오시티 전용 59㎡다. 20가구 모집에 850명이 몰려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곳도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2단지) 전용 49㎡형은 31가구 모집에 22명만 지원했다. 같은 타입의 경우 보증금 3억원에 월 150만원을 줘야 하지만 행복주택으로 입주하면 보증금 2억1817만원에 월 29만7500원에 거주할 수 있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3지구 6블록 전용 39㎡도 172가구 모집에 188명이 신청해 모집 가구수를 겨우 채웠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까다로운 자산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행복주택 지원자는 부부합산 월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100%(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기준이 2억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늘려주지 않아 월소득 5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