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화 촬영 당시 상대 여배우 강제추행한 혐의
1심서 무죄→2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대법, 양측 상고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영화 촬영 당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조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조 씨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범행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가 연기적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고 추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단지 우발적으로 흥분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과 조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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