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61세)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일반 구급차'를 탄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9.10 deepblue@newspim.com |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오후 3시 컨퍼런스콜을 통해 "확인 결과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일반 구급차량을 이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51분에 입국한 A씨는 설사 증상 이력이 있어 이날 오후 7시22분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했다. 음압격리실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이후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을 언론에 처음으로 알리면서,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음압 구급차'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날 음압 구급차가 아닌 특수 구급차를 탔다고 정정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A씨가 일반 구급차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음압 구급차량은 운전사의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실을 완전 밀폐하고, 환자실 내부 공기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다. 특수 구급차는 운전자와 환자 간 공간을 막는 격벽이 없지만, 중환자 등을 이송시킬 수 있도록 의학적 장비가 갖춰진 구급차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일반 구급차량을 탔으나, 감염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A씨가 탄 구급차는 운전자와 환자 간 공간을 막는 격벽이 있었고, 운전자가 보호복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대응 지침상 격벽있는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구급차에 격벽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A씨 이송 당시 사용한 구급차는 격벽도 있었고, 운전자가 보호구도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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