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대통령 지명 후보자는 배제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후보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대법원과 국회에서 추천한 공직자 후보자는 청와대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대법원장 또는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최근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관련,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는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청와대 부실검증 의혹을 제시하는 언론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 몫 추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몫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몫 추천이었으며,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 추천이었다.
dedanhi@newspim.com